하나로통신, 명퇴 30여명에 24개월치 퇴직금
하나로통신, 명퇴 30여명에 24개월치 퇴직금
  • 승인 2004.01.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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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이 직원 30여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데 있어 대상자 30여명에
대해 최대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로통신에 의하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저녁까지 수석부장 이
하 정규직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직원(1600
여명)의 약 2%인 3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명예퇴직자들에게 직급과 근속연한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최소 4
개월에서 최대 24개월치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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