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 정년 60세 보장하면 임금 10~20% 감소 수용
근로자 절반, 정년 60세 보장하면 임금 10~20% 감소 수용
  • 강석균
  • 승인 2013.09.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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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반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10%~20%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수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485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과 기업 인사체계에 대한 근로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해, 근로자의 상당수가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정년연장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근로자(52.4%)가 ‘기업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수용 가능한 임금감소 수준으로 ‘10%~ 20% ’(46.8%)를 가장 선호했다.

여기에 ‘10% 미만’(35.1%)과 ‘20%~30% 미만’(15.9%)을 합칠 경우, 30%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97.8%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정년에 민감한 50대 이상 근로자의 81.2%가 ‘10% 이상의 임금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다른 층에 비해 임금감액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 미만’의 응답(45.8%)이 대기업 근로자(24.5%)에 비해 20.9%p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감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낮은 상사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연령,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근무 가능’이 60.1%,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임’이 34.3%로 조사돼, 대다수(94.4%) 근로자가 역전현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평균 6.0세, 근속 4.8년 차이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40대 근로자들은 평균 7.0세, 근속 5.9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여 그 범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넓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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