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근로조건 다수 위반
청소년 알바 사업장, 근로조건 다수 위반
  • 김연균
  • 승인 2013.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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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1부터 9.30까지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946곳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년 같은 기간 감독 대비 법 위반율은 6.1p%(‘12년 91.7%→ ’13년 85.6%), 업체 당 위반건수는 0.8건(‘12년 4.4건→ ’13년 3.6건)으로 각각 감소했고 금품체불도 234백만원 감소(’12년 432백만원→ ‘13년 198백만원)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계속 확인 감독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13년 3,800곳)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기로 했으며,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13년 8월 현재 225곳)를 차등 관리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알바 청소년들이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활용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전하면서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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