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2014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 이준영
  • 승인 2013.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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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하는 것에서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다.

또한,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현행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시에도 지급한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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