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아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아니다’
  • 이준영
  • 승인 2013.12.1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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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귀추가 주목되어왔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임금 청구소송을 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했지만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노동부는“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심 끝에 이번 판결을 내렸는데,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의 자세한 입장과 관련 정책은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5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강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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