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통삼임금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선고에 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고용 및 임금 정책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향후 인사, 고용, 임금, 경영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적자원서비스산업 전문기관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주관, 취업포털 사람인HR 후원으로 재계 통상임금 전문가인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박진호 노무법인한수 대표노무사가 참석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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