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예방비 7.6%인상, 24년만에 처음
근로자 재해예방비 7.6%인상, 24년만에 처음
  • 이준영
  • 승인 2013.12.27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공자는 이 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교육비, 건강관리비 등으로 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기준이 신설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는 인상폭이 35.1%∼49.2%로 가장 크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발주자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