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공자는 이 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교육비, 건강관리비 등으로 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기준이 신설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는 인상폭이 35.1%∼49.2%로 가장 크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발주자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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