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직원도 사내대학 입학 가능해진다
하도급 업체 직원도 사내대학 입학 가능해진다
  • 김연균
  • 승인 2014.01.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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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社內)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하도급·협력 업체 직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안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사내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위해 기업이 설립하는 대학이다.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 없으며,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전문학사나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내대학 설치 사업장의 종업원들만 입학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재직자도 사내대학 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비 또한 사내대학을 설치한 사업장의 고용주가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며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공과대(학사) △삼성중공업공과대(전문학사) △SPC식품과학대(전문학사) △대우조선해양공과대(전문학사) △현대중공업공과대(전문학사) △LH토지주택대(학사) △KDB금융대(학사) △포스코기술대학 등 사내대학 8곳을 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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