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 내주 발표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 내주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4.0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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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등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노사지도지침을 다음 주 발표한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 임단협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자격수당ㆍ면허수당과 같은 '기술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 주기를 넘어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과거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준용해 담기로 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근속연수에서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공급 중심 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침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고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각 산업별 직무, 성과 측정 방식을 논의해 앞으로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방 장관은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업종ㆍ기업마다 차별화 돼있는 임금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나"라며 줄곧 노사 자율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ㆍ근로시간 특위에서 합의에 나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지도지침에 맞춰 6월 말까지 현행 예규를 정비한다. 방 장관은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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