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파업은 불법’ 법원 판결
‘정리해고 파업은 불법’ 법원 판결
  • 이준영
  • 승인 2014.0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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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한 것은 불법이라며 한진중공업에서 제기한 158억원의 청구소송에서 59억 5,9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의 손해액 중 80%에 해당하는 59억 5,900여 만 원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했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업의 수단 또한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노조의 파업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으로 선수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58억 중 74억 4천 여 만원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이 중 80%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호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회사와의 임단협 갱신 과정에서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했고, 회사가 교섭 의제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안을 던지면서 노조가 합법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법원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실제 손해액의 과반 이상을 부풀려 소송을 제기한 사기소송에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리해고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는데, 이것이 판례가 되면 모든 정리해고 파업은 불법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조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0년 12월 15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 40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며, 다음 해인 1월 6일 김진숙 지도위원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후 회사는 노조 측에 158억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 열사는 2012년 12월 21일,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 자본...(중략)...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 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 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강서 열사 사망 후 한진중공업 지회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열사의 시신을 공장에 안치한 뒤 공장 점거 투쟁을 벌였다. 25일간의 공장 점거 투쟁을 벌이던 노조는 같은 해 2월 23일 회사와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노사는 158억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별도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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