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창출 中企에 사회보험료 지원
시간제일자리 창출 中企에 사회보험료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4.01.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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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2년간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올해 3만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 수준으로 △근로조건, 상여, 휴가 등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다. 또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단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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