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뇌물수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항소심 기각
하도급 업체에 뇌물수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항소심 기각
  • 이준영
  • 승인 2014.0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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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개발공사 소속 간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하도급업체 운영자 A씨에게 3300만원 가량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하고, 2010년 6월과 같은해 11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돈을 요구하지 않고, '빌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2009년 11월 삼다수 수출 포워딩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6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00만원, 뇌물로 받은 46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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