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각계 논란
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각계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1.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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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다.

전국 사업장 중에서 3분의 2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노사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달라진 통상임금 청구도 어렵게 했다. 노동계는 “자본 편향적인 지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달했다. 봄철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했으나 노동부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업적·성과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000여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에 맺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시점도 넓게 봤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후 새로이 (노사가) 합의한 때부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형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등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은 새로운 노사합의 이전에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지난달 18일 직후부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새 합의 이전에라도 달라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 지침대로라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몇개 수당만 남게 돼 통상임금 확대라는 판결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업에 유리한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불공정하고,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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