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방향' 제시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방향' 제시
  • 이준영
  • 승인 2014.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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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낮은 기본급 비중을 정상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산정을 바꾸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에서도 연공급 방식의 임금 체계를 노동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단기적으로 호봉급 임금제도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산정 요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에 대한 조사 결과 기본급 비중은 57.3%에 그쳤다. 반면 고정상여금이 11.8%,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급여가 8.7% 등으로 나타났다. 최현석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장은 “임금은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직무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을 추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57.3%)과 고정상여금(11.8%)을 더하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1%가 된다는 점에서 고용부는 적정 기본급 비중을 70%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생산직과 금융업 사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종의 임금체계는 현재 기본급, 법정수당,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수십 가지의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는 기본급은 숙련급(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책정)으로 하되 급여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고 여기에 숙련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업에 대해선 임금 수준과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정기승급제를 폐지하고, 근무 고과에 따른 연봉 상승 비율 차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40세까지는 기존 연공제 성격의 기본급을 숙련급으로 바꾸고, 40대 이후에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사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공동 주최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 공론화했다. 토론회에서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비정규직, 고령화, 여성차별, 시간선택제 등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기업별로 다른 협의의 직무급이 아니라 직종별로 숙련과 역량을 감안한 넓은 의미의 직무급 체계를 정부가 개발하고 이에 대해 노사가 동의해야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이란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일의 가치에 따라 기본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 직무급을 토대로 경영계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노동계는 숙련 정도에 따라 주는 숙련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임금체계라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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