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 첫달 최대 150만원 지원
육아휴직 부모 첫달 최대 150만원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4.02.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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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사람은 첫달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시간선택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첫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에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 예산 6천642억원에 3천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이용률은 3% 수준에 그치는데,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이 장애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급여를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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