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녹색물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가 마련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법령 개정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 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