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직원 정보유용 비리, 책임 통감"
방하남 장관 "직원 정보유용 비리, 책임 통감"
  • 이준영
  • 승인 2014.0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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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노동부 직원의 업무정보 유용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보안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전국 기관장·센터소장회의'에서 "공직자의 비위는 조직 전체를 넘어 국가정책과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빅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개선노력이 단발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며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해 직원들의 추가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우선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정보 뿐 아니라 노동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의 관리와 보호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기술(DRM)을 고용보험시스템의 모든 문서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까지 업무전산화에 따른 관리 매뉴얼 등을 담은 '정보이용 및 전산망 관리 종합 지침'을 만들어 지방 지청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주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원 업무정보 유용사건으로 부처 내 실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며 "허가 없이 업무정보 조회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 800만건을 이용해 국가지원금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업체들로부터 5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노동부 지방지청 5급 공무원 최모(58)씨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빼돌린 기업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노무법인을 차려 운영하면서 4800여개 영세사업체들에게 국가지원금을 받아준다고 접근한 뒤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인 5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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