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표준안 시행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표준안 시행
  • 이준영
  • 승인 2014.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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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개선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돼 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을 투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 특성을 고려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개채용 원칙을 수립한다.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무 등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먼저 서류심사·필기·실기시험, 면접심사 등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이후 이 적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해 채용과 관련한 비리개입 소지를 막는다.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해 심사하고, 이때 외부위원은 인력 Pool(심사위원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해 심사일 전 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한다.

채용과 관련한 내부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력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조직·예산 등 기관 내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했다.

채용과정에서는 자체 인사·감사담당부서의 공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채용 후에는 적정관리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기관 자체의 내부통제 체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밖에 인사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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