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파견기간 확대 추진
고소득·전문직 파견기간 확대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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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직종은 현행 유지
정부가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분류했다. 대립적 노사관계,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 등이 '비정상'의 노동 시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처럼 과감한 과제를 내놓지는 않았다. 일방적 행동이 노사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시장 재편은 통상 임금 판결 후속 조치와 한묶음이다. 정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맞물린다. 임금 시스템이 바뀌면 현장의 고용 체계도 직종·직무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노조동의권 남용 문제를 언급했다. 노조동의권은 취업규칙 관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제도. 일부 사업장에서 경영 관련 내용에까지 노조동의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손질하자는 게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 확대도 담았다. 현재 파견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있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헌데 금융권, 컴퓨터 관련 업종 등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이 규제가 오히려 직업 안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비전문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직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 기간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임금 현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부가 만드는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더 구체화해 '임금·단체 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해 생산성이 높은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는 사법처리 전 단계로 과태료 제재가 추가된다. 현재는 시정명령 후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다보니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한다. 경제·사회적 비용, 해고·우선재고용의 제도 운영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해고요건과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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