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초과근로는 엄격 제한
베트남,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초과근로는 엄격 제한
  • 이준영
  • 승인 2014.03.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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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8%대의 고속성장을 누리며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각광받던 베트남이 2012년 6월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임금인상과 초과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변화된 노동환경을 보이고 있어 진출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4일 오전 서대문구 바비엥2에서 「베트남 노동정책 및 개정 노동법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가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과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오 호앙 노동법제관 등 노사정 대표단 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태호 영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최대 16.7%에 이른다”며 “2013년 물가상승률(6.6%)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매우 높고, 베트남 노총에서 30%대의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최태호 영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증대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영사는 “정규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단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기업 수는 `13년 말 현재 약 3,700여 개로 추산되며, 상당수 기업이 호치민 인근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나이성은 섬유, 신발, 봉제, 전자, 전기업종의 우리나라 기업(195개)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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