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영업 제한, 타 금융사 흡수 지도
비대면영업 제한, 타 금융사 흡수 지도
  • 김연균
  • 승인 2014.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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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이 비대면영업 제한에 따라 고용 공백이 불가피한 관련 종사자를 다른 금융회사로 흡수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그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영업이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영업 제한에 따른) 관련 종사자 고용 공백은 해당 금융회사 내부나 다른 금융회사가 고용을 흡수하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금융지주 그룹내 계열사간 무부별하게 공유·이용됐던 정보는 앞으로 고객 동의를 철저하게 받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지주사내 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 및 이용을 철저히 막겠다”면서 “롯데 같이 금융회사가 아닌 대기업간 정보공유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공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문제는 포괄적 동의인데 철저히 고객이 인식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공유 및 영업 목적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정보 암호화를 놓고는 내외부망 모두 암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이 내부, 중간, 외부망이 있고, 외부와 중간은 현재 암호화가 돼 있는 상태”라며“내부 서버도 개인정보를 완전 암호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은 당장 도입되지 않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존 법체계와 소비자 피해 등 전반적인 균형을 따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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