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콜센터 이탈 방지 ‘총력’
원주 콜센터 이탈 방지 ‘총력’
  • 김연균
  • 승인 2014.03.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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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에 유치된 콜센터의 이탈을 막기위해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시의회 박호빈 의원은 지난 12일 원주지역으로 이전한 콜센터 업체가 추가로 30명을 고용할 경우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지역에서 3년이상 영업을 해온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체가 추가로 30명을 고용할 경우 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는 현재 콜센터업체 유치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업체가 원주로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지역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해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타 자치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며 콜센터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자 박 의원은 지역 콜센터 업체의 이탈을 막기위해 이전한지 3년이상된 기존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원주지역으로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콜센터 업체는 모두 3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30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박 의원은 이들 3개 업체가 모두 3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할 경우 임대료 7억 3000만원, 투자보조금 6000만원, 고용보조금 8억 64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4억 3100만원 등 총 20억 8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호빈 의원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굴뚝없는 무공해 일자리로, 여성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심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 구 도심지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며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콜센터가 원주에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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