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일요일 영업 금지는 합헌"
프랑스 헌재 "일요일 영업 금지는 합헌"
  • 이준영
  • 승인 2014.04.0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일반 매장의 심야 영업을 금지한 노동법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세계적인 화장품 판매 체인인 세포라가 심야 영업을 금지한 노동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헌재는 "심야영업을 금지한 노동법은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 보호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파리 관광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세포라 매장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월∼목요일에는 자정까지, 금∼토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이 심야에 고급 향수와 화장품을 많이 사갔기 때문이다.

한 해 6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인 세포라는 오후 9시 이후에 매출의 20%가량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리의 여러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노조 연합체인 클릭-P는 작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세포라를 고발했다.

작년 9월 프랑스 고등법원은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폐점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길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나 사회적 효용이 있는 서비스에 한해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근무를 허용한다.

세포라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던 직원과 직접 협상해 심야 영업을 해왔다면서 심야영업 금지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