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05.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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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적용방안 고민”...노동계 반발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해온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어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은 법에도 명시돼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도입을 제안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곤 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차별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폭과 인상률 등을 조사하면서 업종별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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