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최대 1.5억원 지원
정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최대 1.5억원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4.05.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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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물류전환사업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9억1500만원)을 22일부터 6월13일까지 공모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억5000만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지정사업으로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사업비 30~50%이내, 건당 최고 1억5000만원이내)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사업비 전액, 건당 5000만원 이내)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2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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