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박 씨가 약 1년간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횟수만 1만 번. 하루 27번꼴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성상담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방해)로 박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특정 휴대전화 번호로의 연결을 요구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이를 핑계로 여성상담원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박 씨는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활용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신원을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여성상담원들을 괴롭혔다.
해당 통신사는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신서비스에 불만이 많아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신서비스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남·54세) 씨와 또 다른 박모(남·60세)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자경찰관 3명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는 등 19회에 걸쳐 욕설과 음란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역시 올해 초에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여성상담원들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며 수치심을 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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