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권 미보장이 남녀 고용평등 침해 주범
모성권 미보장이 남녀 고용평등 침해 주범
  • 이준영
  • 승인 2014.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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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빈번한 ‘모성권 미보장’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올해 1~4월 전국 10개 지역의 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는 모두 929건이었으며, 이 중 ‘모성권’ 관련 상담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367건), 성희롱(95건), 성차별(9건)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근로조건’ 관련한 상담 비율이 높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모성권 상담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회는 “모성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성권 상담 중 특히 임신·출산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이나 해고에 대한 상담이 50건(12.1%)을 차지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대구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임신부는 원장이 자신이 병원을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안산의 한 노동자는 자신이 직장에서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됐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 사용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성차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남 지역의 한 여성 노동자는 “회사 대표가 술만 마시면 같이 자자고 해서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노동자도 “직장 상사가 두 달간 아침저녁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며 “회사에 신고했지만 쉬쉬하며 넘어가려한다”고 상담했다.

작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부천의 한 노동자는 곧 결혼 예정이라고 했더니 사측이 퇴사를 원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자회는 “모성권 미보장, 성희롱, 성차별이 남녀 고용평등 침해 3대 주범”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권을 침해하거나 성차별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의 지도감독 및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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