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보험대리점 위탁검사 결과 19개 법인 중 17개 적발
하이브리드 보험대리점 위탁검사 결과 19개 법인 중 17개 적발
  • 홍성완
  • 승인 2014.06.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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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위탁검사를 실시한 59개 보험대리점 가운데 33개 대리점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하이브리드 대리점이 검사대상 19개 중 17개가 제재 받을 정도로 적발비중이 높았다.

TM(텔레마케팅) 대리점의 경우는 3개 중 1개, 대면영업 대리점은 37개 중 15개가 적발된 것에 비해 하이브리드는 적발률이 크게 높은 것. 하이브리드 대리점은 전화와 대면영업을 모두 하는 모집조직을 뜻한다.

TM 대리점이 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겸업하다 적발됐다면 하이브리드와 대면영업 대리점은 무자격자 보험모집위탁, 보험계약 경유처리, 특별이익 제공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브리핑 영업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브리핑 영업이란 설계사들이 기업이나 협회 등 단체에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금융 및 재테크 교육을 하면서 상품을 파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영업이 일대일 방식이라면 브리핑 영업은 1대 다수의 모집방식이라 한 번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이브리드 대리점은 전화로 브리핑 스케줄을 잡고 대면을 통해 만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이런 위험성이 대면영업 대리점보다 더 크다는 게 통상적인 시각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대리점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계약자 289명(관련계약 289건)에게 총 2000만원의 특별이익(유모차, 카시트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대리점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가 아닌 5명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해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8100만원(관련계약 330건)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 모두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가 문책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인 브리핑 영업을 하기엔 검사대상 대리점들이 규모가 부족해 무자격자들을 영업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브리핑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대상단체의 담당자나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주는 사례도 비일비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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