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 아웃소싱 기업 시찰기
2014년 일본 아웃소싱 기업 시찰기
  • 김연균
  • 승인 2014.07.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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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는 국내 아웃소싱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일본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아웃소싱기업을 탐방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일본의 파소나그룹, 리크루트, 맨파워그룹 등을 방문해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연수단은 업계 종사자 28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사업모델 구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도 했다.

■파견기간 제한 철폐, 규제 통일

■근로자의 고용안정 조치 마련

■일본 파견근로자 현황

2014년 3월 11일, 일본 정부는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기업이 3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하면 어떤 업무라도 계속해서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서와 통역 등 전문 26개 업무를 제외하고 3년을 넘겨 한 가지 업무를 파견근로자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역 등 전문 26개 업무로 불리는 업무와 그 이외의 일반업무로 나눠져 있던 구분을 없애는 것, 즉 규제를 통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문 26개 업무는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업무는 동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최장 3년밖에 근무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업무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간으로 통일한다.

즉 파견기간이 기존의 ‘업무당 3년’에서 ‘1인당 3년’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동일 업무에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파견기간을 통일하는 이유는 제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파견법은 1985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일본식 고용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정규직근로자가 원칙적인 근로형태인 반면, 파견근로자는 예외적인 근로형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전문업무에 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인정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이후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파견은 특별한 근로형태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1999년에 법을 개정하여 ‘원칙 금지’라고 하는 당초의 제도이념을 ‘원칙 자유’로 전환했다. 단 전문업무와 일반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한 결과, 제도가 복잡해졌고, 이러한 복잡함을 없애기 위해 구분을 철폐하게 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구분이 엄격하여 전문업무로 파견된 파견근로자가 전화를 받는 등의 일반업무를 하는 일이 제한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전문업무와 일반업무의 파견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기간을 정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도 3년마다 근로형태를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가 유능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정사원으로 채용하게 되고, 정사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바꿔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향후 근로자파견제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가 2013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무기고용 파견근로자, 60세 이상 고령자, 현행 제도에서 기간제한의 예외로 지정된 일수한정업무, 유기프로젝트업무, 육아휴업의 대체요원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안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기간 3년이 끝날 무렵에 ① 파견기간이 끝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신청할 것, ②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 ③ 파견사업주가 다음 사용사업주를 소개할 것 중 한 가지 고용안정조치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의 특별한 벌칙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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