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업주가 취업 당시 합의한 근로조건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전까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2011년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 100%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2011년 이전 퇴직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정부의 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처우만 더욱 열악해진다는 지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8월 기준 130만원이며, 이들의 2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9.1%, 32.7%, 31%에 불과하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영세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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