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청소년 고용 60% 근로기준 위반
경기도 내 청소년 고용 60% 근로기준 위반
  • 홍성완
  • 승인 2014.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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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겨울방학 때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18)군은 시급이 5천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5천210원)에도 못 미치는 조건이었지만 박군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된 박군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시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모(20·여)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8개월 동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된다.

결근 없이 주 15시간씩 일한 김씨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었지만 업주는 수당을 주지 않았고 김씨 또한 규정을 몰라 요구하지 않았다.

퇴사 후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주와 미지급 수당에 대해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경기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205곳의 근로조건 이행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5곳(61%)에서 2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무려 6곳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43건), 최저임금 지급위반(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올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연말에는 위반 업체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여름·겨울방학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 지난해 도내 점검 대상 642곳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542곳(84.4%)에 달했으며, 위반 사례도 1천719건이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용부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미용실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전국 4천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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