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 관련 15건, 근로조건 명시 9건, 취업규칙 9건, 근로시간 8건, 퇴직연금 교육 4건, 성희롱 예방교육 1건 등 순이었다.
금품 관련 위반 사항으로는 9개 회사 모두에서 임금과 시간외수당 등 5억4317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이 5억129만원(3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수당 4150만원(201명), 임금 37만원(4명) 순이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9곳 가운데 8곳이 주중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 및 근로자를 상대로 1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 6곳에서 사내하도급 21곳에서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근로자 불법 파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해당 근로자 전원을 원청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에도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시간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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