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근무자 경력 불인정은 차별”
“도급업체 근무자 경력 불인정은 차별”
  • 이준영
  • 승인 2014.08.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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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수정 권고
이전 근무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력직 채용한 도급업체 근무자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A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에 합격한 진정인 박모 씨에 대해 200인 미만 사업장(도급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호봉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 박 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급업체 소속으로 도급역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2012년 10월 A공사 경력직 공채에 지원해 9급 직원으로 임용돼 근무 중이다.

당시 A 공사는 채용된 인원 28명 가운데 26명에 대해선 호봉을 인정했으나 박 씨의 경우 경력에 호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경력직 채용 시 지원 자격을 ‘도시철도 경력 3년인 자’로 하고 도급역 근무 경력도 넓은 의미의 도시철도 경력으로 보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며 “하지만 지원자격을 주는 것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원자의 숙련도, 업무처리 능력를 고려할 때 이를 충족하는 업체의 종류와 규모를 인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200인 초과 사업장에서의 경력만을 인정한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정규직(직영역) 근무와 도급역 근무는 동일함에도 정규직의 근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도급역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도급역과 직영역은 직원수와 일일 이용인원에서 큰 차이가 없고, 업무 역시 유사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단지 총 근로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도급역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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