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견근로 기간 제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
독일, 파견근로 기간 제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4.08.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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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연방하원의회 선거 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연정협약의 내용 중 하나로서, 지난 2003년 하르츠 개혁과정에서 폐지되었던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제한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견기간의 상한 또한 기간제한 폐지 이전의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다시금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비판의 실증적 검토를 위해 연방노동청(BA)은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에 의뢰하여 파견근로기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2014년 7월 15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기간제한이 재시행되는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4명 중 1명의 파견근로자만이 9개월 이상 동일 회사에서 일하며, 1명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에 배치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로 조사되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18개월을 넘어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7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지난 2000년 당시 3개월 미만의 파견근로자는 52%였으나, 2010년에는 47%로 감소했다.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는 2000년 22%였으나, 2010년에는 28%로 다소 증가했다. 18개월 이상의 장기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9%에서 2010년 14%로 다소 증가한 바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임금 지급원칙‘의 적용기한도 파견근로 기간제한인 18개월과 보조를 맞추어 기존의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적용되던 것을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4명 중 1명의 파견근로자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7명 중 1명의 근로자는 18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기간제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2000년과 비교해 파견근로자의 수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지난 2012년 파견근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분의 1 수준으로 기간제한의 부활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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