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24건의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임금 관련 건의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단계 적용, 1개월 주기를 초과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제외,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측 위원 추천권 부여 등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대책으로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자동차 정비업·건설업 플랜트·농기계수리업 등의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이 제안됐다.
산업 재해 대책으로는 도자기 제조업의 산재 보험율 1.5%로 하향, 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교육비 지급 확대 등이 건의됐다.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고용 안정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홍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이사는 "요양보호사는 돌보던 어르신이 사망하면 요양센터에서 자동으로 감원되며, 장년취업인턴 채용도 제한된다"면서 "이러한 제한을 없애 장년층이 요양보호사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중소업계 요청에 화답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해선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정비업체의 직무 중 판금, 도금 등처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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