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갈등관리센터' 발족
서대문구, '갈등관리센터' 발족
  • 홍성완
  • 승인 2014.09.19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19일 '갈등관리센터'를 발족했다.

센터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방안을 주민과 구청이 함께 모색하고 사업의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우선 주민들과 휴대전화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소통을 강화한다.

갈등관리센터 핸드폰번호는 '010-7360-0606(공유공유)'이다. 이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 놓으면 된다.

관내 정비사업구역 조합원은 물론, 관심 있는 누구나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역별 새 소식, 법규 개정사항, 구 주관 행사 등 서대문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개발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역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서대문구 갈등관리센터는 갈등현장조사반도 운영한다.

조사반은 주민 간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갈등과 불신이 커진 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타 구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역별 해결방안 도출을 모색한다.

센터는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 갈등 요소의 하나였던 조합의 '홍보 및 경호경비 용역'(일명 OS : 아웃소싱) 사용 실태를 관리, 감독한다.

이에 따라 OS를 사용하려는 조합은 예산 작성 때 '사업비 예산서'에 '경호용역계약비' 또는 '총회경비 내 총회경호인건비'로 명시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결산 시에도 '사업비명세서'와 '사업비예산결산대비표'에 사용한 용역비를 명시해야 한다.

OS사용과 관련한 회계문서들은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도 공개돼 구와 조합원으로부터의 동시에 감독을 받게 된다.

조합회계관리를 통한 OS사용 관리, 통제는 불법 OS의 사용을 막는 동시에 조합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만 OS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전보다 민주적인 총회가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크고 작은 갈등으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이 정체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 갈등관리센터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