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소년 등 예비직장인 위한 앱 ‘법이야’ 배포
한국노총, 청소년 등 예비직장인 위한 앱 ‘법이야’ 배포
  • 홍성완
  • 승인 2014.09.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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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예비직장인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법이야’를 제작해 10월 1일(수)부터 배포한다. ‘법이야’는 구글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앱스토어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등 예비직장인들은 노동자로서의 의무와 권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노동 현장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예비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 ‘법이야’는 예비직장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산업재해 ▲퇴직․해고 ▲성희롱 ▲직장에티켓․노동조합 설립 등 총 8개 항목 2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이야’는 청소년 등 예비직장인들이 향후 노동자로서 생활함에 있어 노동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알려준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외하고 예비직장인들을 위한 소양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면서 “‘법이야’를 통해 많은 예비직장인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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