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진출기업 내년 노동법 개정 대비해야
미얀마 진출기업 내년 노동법 개정 대비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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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11월 27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오팔룸에서 미얀마 노사정대표단을 초청하여 미얀마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미얀마 HRM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얀마 진출(예정)기업 경영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얀마 노동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출기업들에게 당부와 함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팀의 고세훈 변호사는 미얀마 현지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노동법 변화에 따른 노무관리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발표해 진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 30일 이내 고용계약서를 신고하여야하고 고용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중요한 내부규칙(취업규칙)을 미얀마어로 게시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노동국 메메 아웅 부국장은 미얀마의 주요노동법 및 노동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뗏뗏 카잉 부사무총장은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노동법 및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 재단은 한국-미얀마 양국이 Win-Win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노총 흐닝 윈 아웅 전문위원은 미얀마 정부가 2012년부터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을 허용하였고, 노조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낮은 임금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외대 박장식 교수는 한국-미얀마 문화차이에 기반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올해 발간한 ‘미얀마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을 진출기업들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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