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노동정책들
2015년 달라지는 노동정책들
  • 김연균
  • 승인 2014.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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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장년근로자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확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연장 등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이 내년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만일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이 초단시간 근로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으로 확대되고 카드발급 방식(내일배움카드)과 확인서 발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나뉘어 있던 참여방식도 일원화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되고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23%→1%)해 해당 종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하반기부터 3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이밖에 일학습 병행제 참여 대상이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되며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 해외진출을 돕는 케이무브(K-Move) 센터도 10개국으로 확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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