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불합리한 ‘용어’부터 정리하자
창간 20주년, 불합리한 ‘용어’부터 정리하자
  • 김연균
  • 승인 2015.01.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간 20주년 아웃소싱 산업 이미지개선 캠페인

①불합리한 ‘용어’부터 정리하자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기존 용역업이 갖고 있던 열악한 모습에서 탈피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업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들이 쌓여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아웃소싱타임스가 2015년 연중기획 ‘아웃소싱 산업 이미지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웃소싱산업에서 고쳐져야 할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발전 대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코자 한다.

트랜드 반영한 합법적 ‘용어’ 정착시켜야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디딤돌 역할 다해야”

불법적 요소 거둬내는 노력도 필요



“아! 여보세요 여기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인데요, 거기가 인신매매하는 데라고 제보가 들어 왔는데....”

과거 용역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재 파견과 인적자원(HR) 서비스 회사에 자주 걸려 왔던 전화의 실제 사례다.

노동부에서도 HR서비스업계, 즉 잡사이트, 헤드헌팅, 아웃소싱, 인재파견, 채용대행, 페이롤 서비스(Payroll Service), 경비, 미화 등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많았다. 당시에는 영세한 기업의 매출 구조와 시스템화 되지 못한 서비스, 그리고 업계 종사자의 마인드 자체가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는 모두가 법제화돼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1998년 7월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이후 HR서비스업과 근로자 파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파견기업이 아닌 종합HR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노동부의 허가 기준을 충족해 설립돼 있는 파견 기업이 2300개 남짓, 파견 근로자는 13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처럼 HR아웃소싱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 움직임도 HR아웃소싱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나 노동계, 시민들은 파견법에 근거한 HR 아웃소싱 회사에 대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정규직 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근로 계약 및 채용 형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간접고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적’ 요인에 근거한 주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합법적’ 기준과 제도 안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HR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자들은 해당 산업의 발전적 요소를 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불법적 요소는 거둬내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국가 정책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자는 속내를 들어낸 것이다.

그 일환으로 HR아웃소싱 서비스 산업이 각종 노동 관계 및 용어들로 업무가 이뤄지는 만큼 전근대적인 과거 용어를 최근 트랜드에 맞게 고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HR아웃소싱 서비스’와 과거 ‘용역(用役)’사업을 ‘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의 맥락에서 고려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시대상을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유명 HR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은 법률상 용어도 아니며,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해당 산업에서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 있는 용어들을 정비해 HR아웃소싱 서비스 산업이 취업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