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5.0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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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 최대 300만원…그외 180만원 제공
정부가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금전 지원을 확대한다. 제조업 생산직 청년인턴제 참여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인턴제 사업을 과거 물량중심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예산 1830억원을 투입해 청년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인턴 참여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과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에 한해서만 취업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220만원을 지급하던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인상한다. 그 외 전 업종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전환 즉시 50%, 6개월 지난 시점에 50%를 지급하던 것과 달리,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로 나눠 지급한다. 기업별로 상이하던 인턴기간은 3개월로 고정해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지원금은 월 60만원으로 제한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인터제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킨다. 앞으로는 인턴 계약 체결시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임금에 따른 참여 제한은 두지 않았다. 청년인턴의 중도탈락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도 참여를 막는다.

중도탈락률 기준은 3년 평균 50% 초과 기업에서 3년 평균 40% 초과로 강화된다. 정규직 전환율 역시 3년간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기업에서 3년 평균 정규직 전환 비율 30% 미만 기업으로 조정된다.

또한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해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된다.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형화 및 위탁 수수료 자동화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성과에 상관없이 지급되던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에서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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