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패소시'최대 13조 부담'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패소시'최대 13조 부담'
  • 이준영
  • 승인 2015.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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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3조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현대차 패소가 확정되면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500여개의 1차 협력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도 지금보다 1.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 긴급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8.6%(작년 3분기 기준)에서 확정 판결 첫해 3.2%, 그 이후 6.6%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치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인건비 동반 상승, 실적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여파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3%에서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차 협력사들이 실적 악화 탓에 연구개발(R&D) 등의 투자를 수년간 못하고, 이 여파가 2·3차 협력사의 경영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작년 3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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