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따른 우울증, 업무상 재해로 봐야
고용불안에 따른 우울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김연균
  • 승인 2015.0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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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입사 후 잦은 업무 변동, 강제 전출과 복귀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 활동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퇴사 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났다”며 업무 관련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출, 업무 변경, 퇴사 권고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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