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발표
고용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발표
  • 이준영
  • 승인 2015.0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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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를 많이 사들일수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우리사주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이 기업경영이나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게 1968년 도입했으나 우리사주 취득 유인 제도 미흡과 인식부족 등으로 활용도는 낮다.

이번 대책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대 3년간 우리사주기금을 미리 적립하고 이후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연 400만원 한도의 우리사주 소득공제혜택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간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대기업은 취득시 400만원까지 감면받고 인출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해 환금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취득한도와 차입규제도 완화된다. 가업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 성장에 이롭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을 현행 근로자의 20% 동의에서 2명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협력업체의 자격요건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노사상생, 생산성 제고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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