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의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일삼은 사용자를 적발해 놓고도 처벌이 아닌 시정지시에만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시정지시보다 사법처리 절차 진행을 우선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무규정은 지난해 8월 1일 개정된 바 있고 관련 법 개정 등 법령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수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과제”라며 “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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