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별로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총액 신고 등 보험사무 절차가 어렵다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사무대행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13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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