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법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부산지법, 대법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이준영
  • 승인 2015.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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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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