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불근로자 체당금 300만원 지급
7월부터 체불근로자 체당금 300만원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5.0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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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약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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