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평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총 15개의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환경 개선비(최대 1400만원)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최대 21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금액 확대,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배정, NH농협과 경남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7개 기관에서 15가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기업의 사기를 북돋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고용우수기업 공모에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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