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경영·노동 반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경영·노동 반대
  • 김연균
  • 승인 2015.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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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 없고 근본 대책은 빠져 있어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여는 등 기간제·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제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날 제시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로 판단한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해지를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금지했다. 아울러 현재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화, 부당한 영업목표 미달성에 대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이 제시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제시된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경영계는 “청년고용 문제와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나 위장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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